선고일자: 2022.01.27

세무판례

인천공항 교통센터, 누구 땅인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인천공항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교통센터! 그런데 이 교통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세무서 간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세금 문제까지 얽혀 복잡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소유권과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교통센터 소유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교통센터를 건설하면서 그중 철도역사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철도역사가 공사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해석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세무서는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국가 소유라고 해석한 반면, 공사는 공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항공사법의 목적, 관련 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국가가 관리할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소유권 귀속을 달리 정할 수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인천공항 교통센터(철도역사 포함)의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다는 것이죠.

특수관계인 간 채권 회수 지연과 세금

이 사건에는 소유권 분쟁 외에도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철도역사 건설비를 제때 회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수관계인(여기서는 국가)에게 받아야 할 돈을 일부러 회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회수한 돈을 다시 빌려준 것과 같다는 논리였죠. 따라서 세무서는 해당 건설비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공사가 철도역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에 건설비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비 회수 지연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공항 교통센터의 소유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으며, 세무서가 부과한 추가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공공시설물의 소유권과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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