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마1395
선고일자:
200910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분쟁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중재법 제12조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7. 30.자 2009라8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광주지하철 1호선 공사 중 일부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그 중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1. 1. 2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나 효력에 대한 다툼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를 법원의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은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중재인이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신청을 각하한 경우, 그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인 선정 방식과 다르게 중재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상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합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은 단순 오류 수정에만 가능하며, 판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이 존재한다면 판단유탈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에서 중재 합의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본안 답변 전에 주장하지 않고 준비서면까지 제출하면 중재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