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9마1942

선고일자:

2010031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이 벨리제국 상선등록법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은 당해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5조, 제60조 제1호 / [2] 민법 제105조,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안텔 인베스트먼츠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4인) 【상대방, 피신청인】 알리안스오션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10. 28.자 2008라5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벨리제국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선적국인 벨리제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벨리제국 상선등록법 제46조 제5항 제f호에서는 “선박에의 공급, 선박을 유지보수 또는 운항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amounts owed by reason of obligations incurred to supply, maintain and operate the vessel)”을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은 위 벨리제국 상선등록법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때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은 당해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에 한정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으로 당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7. 10. 8. 피신청인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대한민국 내로 입항하는 신청인 소유의 선박을 관리하고, 신청인의 지시나 선장의 요청에 따라 선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선박을 수리하며 선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 신청인은 선박의 출항 전에 위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박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PHUHAI-3)의 유류비로 2007. 11. 1. 미화 85,850달러, 같은 달 21. 미화 106,656달러 합계 미화 192,506달러(이하 ‘이 사건 유류비’라 한다)를 지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유류비를 포함하여 다른 선박의 유류비 등 미화 12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7. 11. 7. 미화 214,293달러, 같은 달 21. 미화 335,407달러, 같은 해 12. 3. 미화 344,000달러 합계 미화 893,7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7. 11. 7. 미화 214,293달러, 같은 달 21. 미화 335,407달러를 지급할 당시 위 지급한 각 금액은 이 사건 유류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7. 11. 7. 미화 214,293달러, 같은 달 21. 미화 335,407달러를 지급할 당시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위 각 미화의 지급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 규정과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제충당으로 이 사건 유류비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른 선박의 유류비 등을 지출하여 그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비 채권으로서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유류비 채권이 위와 같은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점만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유류비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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