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추121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3항 / [2]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3항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공2007상, 449)
【원 고】 순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순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운) 【변론종결】2009. 11.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7. 10.자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청소년 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청구취지 기재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의1에서 갑 제12호증의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19. 청구취지 기재 각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08. 12. 22.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위 조례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0.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각 해당 조항에서는 순천시장이 당해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에서 원고가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인천 동구의회가 재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하여,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장의 센터 운영 민간 위탁 허용 및 구의원의 위원 위촉 사전 협의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자체 업무평가에 대해 조례로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순천시가 조례로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금지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지자체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순천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