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후2975
선고일자:
201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제출이 없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157조 제1항, 제162조, 제189조
【원고, 상고인】 폼팩터 인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티에스씨멤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06후688)에 의해 확정된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04허8749)에 따라 다시 열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이유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한 데에 심결 이유 기재방식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특허판례
특허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이 직접 증거조사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꼭 줘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이며, 이를 어기면 심판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제출되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판 과정에서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특허판례
법원 판결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후, 특허심판원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법원의 판결 이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전 심판에서 제출되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