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9후4186

선고일자:

2010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숙열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허5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과자, 캔디,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187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43057호)와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비스킷,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22355호)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라는 한글 10글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PROJECT’라는 영문 7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는 외래어와 그 앞의 ‘좋은엄마되기’란 어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언어관습과 영어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와 결합하여 ‘○계획’, ‘○과제’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프로젝트’ 부분이 ‘좋은엄마되기’ 부분에 비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것도 아니므로, 그 뒷 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고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하는 계획’,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제’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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