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100315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대부업체에게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를 받자, 乙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乙 명의의 제1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교부하면서 그 업체에 대출금 상당액을 실제 투자하였던 丙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나중에 乙과 임대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로 통모하여 乙이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 문의에 임대사실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제1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 임대차기간 등이 전혀 다른 제2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였고 丙이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다음날 도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허위표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8조, 제450조 / [2] 민법 제108조, 제45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나47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은 대부업을 하는 주식회사 국민아이앤에프(이하 ‘국민아이앤에프’라 한다)로부터 2007. 3. 29.경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2를 임대인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98 금호현대아파트 109동 (이하 주소 1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 소외 1은 2008. 2. 16.경 위 금호현대아파트 109동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7-15 코지하우스 (이하 주소 2 생략)로 이사하였음에도 국민아이앤에프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2008. 12. 29.경까지 국민아이앤에프의 계좌나 그 직원인 소외 3 등의 계좌로 대출금의 이자를 송금한 사실, 그런데 국민아이앤에프가 2008. 10.경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미 이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소외 1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기일연장을 위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 1은 2008. 10. 30. 누나인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9 진흥더블파크 102동 (이하 주소 3 생략)(이하 ‘피고의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10. 31.경 피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소외 1,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기재된 2008. 9. 6.자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위조한 뒤 이를 국민아이앤에프에 교부한 사실, 동시에 소외 1은 국민아이앤에프에 위 대출금 상당액을 실제 투자하였던 원고에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국민아이앤에프는 2008. 10. 31.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그 무렵 소외 1은 피고에게 주택담보대출건으로 자신의 직장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외 1이 피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이후 소외 3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의 주택을 소외 1에게 임대하였는지, 그곳에서 소외 1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그 통화에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차보증금과 거주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국민아이앤에프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한 후 2009. 1. 20.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통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날 도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이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소외 1이 2008. 10. 31.경 국민아이앤에프에게 2008. 9. 6.자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계약서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에 관한 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반송되었다는 것이고, 이후 2009. 1. 20. 다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 9. 6.자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민아이앤에프에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 20.경에 이르러 2008. 1. 2.자 임대차계약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5.부터 24개월, 계약일자 2008. 9. 6.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원(월세는 없음), 임대차기간 2008. 1. 6.부터 2009. 1. 5.까지, 계약일자 2008. 1.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 20.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도 소외 1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아 2009. 1. 20. 위 채권양도통지서(여기에는 2008. 1. 6.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2009. 1. 20.자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2009. 2.경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와 2009. 1. 20.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9. 1. 20.자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계약일자 및 임대차기간 등을 전혀 달리하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9. 1. 20.자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2008. 1. 6.‘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을 계약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의 주택을 소외 1에게 임대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로 통모한 사실, 그에 따라 국민아이앤에프의 직원인 소외 3이 2008. 11.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만 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는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허위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계약내용을 전혀 달리하는데 다가 2009. 1.경 작성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허위표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통해 그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명채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상담사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경우에만 발생하며, 통지되지 않은 채권은 양도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진짜로 돈을 받을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 그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인 동의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사기(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기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집주인을 대신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갔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추인했다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피고)가 전세계약서 위조를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