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0다64877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120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사건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9. 28. 수원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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