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64877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원고, 상고인】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120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사건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9. 28. 수원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하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91,7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이 취소되면 추심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로 이어져 돈을 받아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추심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