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88781
선고일자:
2012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민법 제275조, 제276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공2008상, 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나340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새로본(이하 ‘새로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들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새로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새로본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 및 새로본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새로본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는 조합원 전체의 동의(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며, 조합 대표자라 하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함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자금을 내어 짓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고, 따라서 취득세도 조합원들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합 명의로 허가 등을 받았다면 조합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조합의 착오에 의한 납부였더라도 그 착오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조합들이 공동 사업을 위해 연합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 연합주택조합과 맺은 분양계약은 유효한가? 연합주택조합이 분양한 아파트는 누구 소유인가? 이 판결에서는 연합주택조합과의 계약은 개별 조합에도 효력이 있지만, 연합주택조합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분양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합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