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4393,2010전도120
선고일자:
2011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노2326, 2010전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지(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성인인증 및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공개명령 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부착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고지 명령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법 시행 당시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