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448
선고일자:
2010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 토목 공사의 수급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도급인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준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면 의무가 있다. 하도급인은 법령과 안전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조치 미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사고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더라도, 그것은 하수급인의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일 뿐, 하도급인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시, 원수급인은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만,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판결.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건설 현장에 현장소장을 두고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하도급업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도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하청업체)의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처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다쳐도,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 업체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도 원도급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