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588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방조범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2조, 제37조 / [2] 형법 제32조, 제37조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4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2008. 7. 29.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디스크( 사이트 주소 생략)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각 면소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여러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경우, '상습적'으로 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물주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전 임대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드러난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각 임대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건의 침해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형사판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입점 업체의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경우, 관리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