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여러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9238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갑과 을에게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병에게 같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전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번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심은 이전에 처벌받은 내용에 이번 기소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건이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 어떻게 구분할까?
대법원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려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지만, 각각의 임대차계약이 별개이고, 임차인도 다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성매매 장소 제공과 관련된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일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죄이므로,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이는 새로운 범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하나의 긴 범죄가 아니라, 단속될 때마다 범죄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도 처벌되며, 여러 건의 성매매 알선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건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의 여러 세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더라도,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여러 번 매립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립 횟수만큼 여러 개의 죄(경합범)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매립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매립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