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6946
선고일자:
201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 [2] 형법 제37조, 제347조,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인 외화가 국외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할 의사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음부터 국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43조의 목적물인 외화 및 외화도피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3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고 그 후 공소외인이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용장 개설로 인한 이익 편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신용장대금의 수령을 통한 재물 편취에까지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만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1, 3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은 재물, 즉 공소외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편취 재물인 신용장대금이 외화인 경우에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시기도 재물 편취 당시, 즉 신용장대금의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이 피고인 1, 3의 물품 등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별도로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수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야 할 돈을 해외에 숨긴 경우에만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국내 반입 예정인 돈을 해외에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입 의무를 어겼다는 점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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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기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도피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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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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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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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전산을 조작하여 외상 대금을 줄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