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사건번호:

2010도17779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9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12. 9. 선고 2010노1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심에서 유죄 선고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 파기하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검사의 전부 항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할까?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검사 항소#항소범위 전부#유죄부분 재판단#경합범

형사판례

검사의 항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항소 범위에 대한 오해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검사 항소#항소 범위#항소이유서#무죄 부분

형사판례

검사만 항소했는데 왜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재판?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인 사건에서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합범 관계가 끊어지므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검사 항소#일부 무죄#심리 범위#확정된 유죄

형사판례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상소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경합범#상고#파기범위#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판례

증거 동의 번복과 경합범에서의 검사 상소, 판결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처음에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동의한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경합범에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소했을 경우, 무죄 부분의 상소만 이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

#증거동의#증거능력#경합범#일부무죄

형사판례

공소장 변경과 경합범에서의 파기 범위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범행 일시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상고가 인정된 경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소장변경#경합범#파기환송#아동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