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후2032
선고일자:
2011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위 고정방식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위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6. 24. 선고 2009허7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알루미늄거푸집에 설치되는 단열재 또는 건설자재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14839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됨과 동시에 단열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은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하부에 형성된 나사부에 의하여 거푸집에 고정되는 것이나, 구성 1-a의 바닥부는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고 나아가 그 고정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실시례와 같이 못이나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하여 고정되는 것으로만 제한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하부에 나사부가 형성된 간격유지편’은 구성 1-a의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바닥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 1-a의 바닥부가 알루미늄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위와 같은 실시례로만 제한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의 ‘간격유지편이 형성된 나사부’는 못, 피스 등 별도의 체결수단 없이 거푸집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어서 구성 1-a의 바닥부와는 거푸집에 고정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a의 바닥부와 동일한 구성을 결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특허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때,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존 특허와 새 특허가 서로 이용관계에 있을 때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널리 알려진 부품들을 단순히 조립한 형태의 의장은, 설령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넓지 않아서 다른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쉽게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건축자재 운반용 리프트 레일 결착 장치가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핵심은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 핵심적인 부분이 기존 특허와 다른가를 따져야 한다는 점.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장치가 기존 특허와 다른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제품이 특허 제품과 일부 다르더라도, 핵심 원리가 같고 변경된 부분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특허의 핵심 기술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면서 일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추가한 경우에도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 청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지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