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1다13838

선고일자:

2013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76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살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상고인】 부산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근거로, 부산항 항만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 등에 잡화화물을 취급하거나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한 선박이 주로 입·출항을 하므로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의 해저에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 및 적재 시 낙하하는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항시 탐지·제거하여 청학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해역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철재구조물을 사전에 탐지·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해역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 2,632,770원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 1,7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인데 원고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지급한 위 검정·정산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자인 원고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위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법 제676조 제2항과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배 침몰! 보험사가 손해 확인 비용까지 물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손해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배 침몰#보험사#손해 확인 비용#손해감정

상담사례

교통사고 조사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보험사는 사고 조사 비용을 보험사 자체 부담이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보험사 사고조사비용#가해자 청구 불가#보험사 부담#상법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보험약관에 꼭 묶일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액을 판단한다.

#교통사고#피해자#직접청구권#보험사

민사판례

보험금 받고도 남은 손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화재로 건물과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 대상인 건물에 대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전체 손해가 아닌, 보험 가입된 건물의 손해만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보험#보험자대위#손해배상#보험목적물

민사판례

보험사, 내 변호사 비용도 내줘야 하나요? -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에 대한 판례 해설

보험사고 발생 후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돈(손해방지비용)과 소송 방어에 쓴 돈(방어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가 "미리 동의를 받아야 방어비용을 보상한다"는 약관은 무효다.

#보험사고#손해방지비용#방어비용#보험사 책임

민사판례

보험금 받았다고 가해자 배상액 줄여주는 거 아닙니다!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손해배상#보험금#이중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