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28854,28861
선고일자:
2013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기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임차인 측의 과실로 중기가 파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민법 제390조, 제618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공1992, 284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광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윤기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55967, 55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8449, 184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물인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상담사례
중장비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임차인의 근로자가 아닌 제3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운송회사에 운송을 맡긴 화주는 하청업체에 화물의 가치를 직접 알리지 않았더라도 하청업체의 과실로 화물이 파손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장비(중기)를 실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다른 회사로 되어있는 지입차주는 중장비 자체의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중장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반환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그 훼손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의 문제로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람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 제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건설기계를 빌려 쓰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회사 B로부터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빌렸습니다. * A회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운전기사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회사는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고, B회사는 운전기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A회사와 B회사가 각자 책임져야 할 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크레인 회사 B는 크레인 임대인으로서, 운전기사 교육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 건설회사 A는 크레인 임차인으로서,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집니다. * 양측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책임) * 민법 제425조 (부진정연대채무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쉬운 설명:**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같은 기계를 빌려 쓸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계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책임의 정도는 각자의 잘못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 회사는 운전기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건설회사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지 판단합니다.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