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55023
선고일자:
2011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서 정한 ‘판결’의 의미 [2] 자신이 신축한 집합건물의 점포들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乙이 위 점포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친 丙, 丁과 그들의 협조하에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대신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그들의 협조만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丁의 협조만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 [2]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제741조
[1] 대법원 1971. 11. 12.자 71마657 결정(집19-3, 민9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6. 9. 선고 2011나5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호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없다( 대법원 1971. 11. 12.자 71마657 결정,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군포시 산본동 1139의 1, 2 지상에 61개의 점포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신축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은 2001. 10. 5. 위 건물 중 1층 109호, 110호, 111호에 대하여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등기되는 과정에서 그 전체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원고는 소외 2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로 위 건물 중 위 3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8개 점포의 소유자가 자신이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6. 18.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6. 16. 소외 2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2001. 11. 19. 소외 2와 사이에 서울지방법원 2001자2817호로 ‘ 소외 2는 소외 3에게 위 건물 중 1층 112호를 제외한 나머지 60개 점포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60개 점포가 소외 3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와 소외 4는 2006. 5. 10. 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112호를 뺀 나머지 60개 점포를 매수한 후 소외 3을 대위하여 소외 3이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건물 중 1층 109호, 110호, 111호, 112호를 제외한 나머지 57개 점포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1. 22. 그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소외 3을 상대로 위 60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9. 11. 피고 및 소외 4와 사이에 ‘위 57개 점포(원심이 위 건물 전체라고 본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와 소외 4가 협조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와 소외 4에게 3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 당일 피고 및 소외 4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소외 2 등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 피고와 소외 4의 협조 아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 모든 등기 및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고와 소외 4에게 각 3억 8,000만 원씩의 대가를 주기로 한 것인데, 약정이 맺어진 시점에서 피고와 소외 4의 협조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고와 소외 4의 협조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인인 소외 2를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와 소외 4의 협조 아래 그들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받은 판결에 기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피고와 소외 4로 하여금 그들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외 3을 대위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원고가 받은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4의 협조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와 소외 4의 협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민사판례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허가 서류상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민사판례
실제 건물주(실건축주)와 다른 사람이 합의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도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합의 자체가 건물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무효라면 나머지 사람들끼리의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생활법률
새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건축주, 판결 확정자, 수용 취득자 등이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소에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증명 방법이 있지만,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주소만 바꿔서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