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번호:

2011다64669

선고일자:

2011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법정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 丙을 대리하여 乙, 丙 소유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이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乙, 丙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법정대리인 甲이 미성년자 乙, 丙을 대리하여 乙, 丙 소유의 토지를 丁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본인인 乙, 丙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 甲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 丁으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甲이 임의로 乙, 丙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본인인 乙, 丙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항 / [2] 민법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공2001상, 50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소외 1과 제3자인 소외 2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무사 사무장인 소외 5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이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미성년자 땅, 함부로 팔았다간 큰일나요!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면 대리권 남용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매매#대리권

민사판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했을 때, 그 거래는 무효일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손해만 주고 부호인이 이득을 보는 거래를 부모가 했더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그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알고 거래했는지 여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친권남용#부동산매매#선의의 제3자#소유권

상담사례

우리 아이 재산, 함부로 팔아도 될까요? - 친권자의 재산 처분, 어디까지 허용될까?

친권자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단순 처분 행위가 아닌 배경, 목적,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권 남용 여부를 결정한다.

#친권#재산처분#친권남용#아이 이익

상담사례

우리 아이 재산, 부모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 친권과 대리권 남용에 대해 알아보기

자녀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친권#대리권 남용#자녀 재산 관리#재량권

민사판례

미성년자와 상속분쟁,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미성년자녀#상속재산분할#부모대리불가#이해상반행위

상담사례

사장님 맘대로 회사 땅 팔았다면? -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대표이사가 사익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했을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부정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대표이사 권한남용#부동산 매매#계약 무효#상대방 선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