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금

사건번호:

2011다80531

선고일자:

201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하여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관리단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보수비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 제기 당시 위 관리단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심에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3조 제1항 /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6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공2005상, 8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전주)2008나1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고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원고에게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9. 5. 13. 무렵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 관리단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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