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1다83189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공1993하, 26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공2008상, 770) / [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공1990, 3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8. 31. 선고 2011나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및 그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외에 일반인이 당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박만호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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