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97898
선고일자:
201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03조,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삼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은 경우(공동수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했을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몫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경우, 이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수주 회사들 간의 내부 정산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로 단정하지 않고, 회사들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고(공동수급), 그중 한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은 그 회사가 부담하는 지분만큼이 아니라 전체 하도급 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계약 당시 각 회사가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각 회사가 얼마나 공사했는지와 상관없이 약속한 지분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기여도에 따른 정산은 건설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 지체 시, 공동이행방식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으로 연대 책임을 지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상담사례
하도급 공동책임 계약으로 인해, 계약 상대사(을)가 제3자(중장비 업체)에게 진 채무를 본인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