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0505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인 甲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인 甲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인 경찰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 / [2]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산경찰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7. 21. 선고 2011누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무렵 그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로 위 공적 사실이 보고되지도 않은 이상, 비록 그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감경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지시명령 위반으로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주유상품권을 장기간 보관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공금 횡령 해석과 상훈 감경 미적용의 위법성이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직원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징계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받은 단체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계 감경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은 표창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내용 자체가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약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러 표창을 받은 원고가 친분 있는 유흥업소 업주의 부탁으로 단속 담당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선처를 청탁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