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사건번호:

2011두28103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 甲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누14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7. 3.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등록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등록신청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지급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등록#보상금 지급

민사판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후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의료혜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비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을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료비 환급#소급적용#국가지정 의료기관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좀 더 엄격해진다?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군 훈련#추간판 탈출증#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본인 과실 있다고 무조건 안될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직권심사#본인 과실#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가산점, 과거 시험엔 적용됐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시험에서는 기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국가유공자#가산점#헌법불합치#적법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다친 곳 여러 군데면 어떻게 될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했는데 그중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이에 대한 처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전부 취소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상이#처분취소#부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