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29915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甲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 선고 2011누13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가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및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명의신탁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기존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88. 1. 28. 원고가 매수한 것임에도, 같은 달 30일 배우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 명의로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 취득 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소외 1의 주소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로 옮긴 후 소외 1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고 등기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후 위와 같은 거주지 관련 제한 요건을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도 소급하여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해당 법령상 제한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목적이 소급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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