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우19
선고일자:
2011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정당이 극히 형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록의 효력(=무효) [2] 甲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인 乙을 금천구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乙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 甲 정당 추천으로 등록된 여성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은 정당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란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인 乙을 금천구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乙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 甲 정당 추천으로 등록된 여성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결과, 甲 정당에서 추천한 丙 등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자 丁 등이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은 정당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 정당이 추천한 위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양성평등실현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주 문】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이어야 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이 원고 패소로 결론지어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지방의회 여성공천할당의무제가 법전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수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과 개정의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목표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2010. 3. 12. 법률 제100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5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2조 제2항은 “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은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그 추천한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의 규정 내용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외인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이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을 잠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하여서 그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소외인이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의 채부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 과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로,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당 입·탈당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및 통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도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되어 당선된 경우, 그 후보 등록과 당선은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후보자 선정 및 등록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어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직자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 또는 후보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재산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