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당선된 것입니다. 모두가 사망 사실을 몰랐기에 선거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사망한 사람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은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후보자의 당선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 참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 있는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후보자 등록과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단순히 당선인 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이 선거 직후에 밝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후보자 등록과 당선은 모두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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