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12다23252

선고일자:

2012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209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집19-3, 행4),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공1993상, 13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참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정리계획상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 모두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와 무관하게 모두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이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문언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징수유예기간 중 부과된 중가산금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조세채권: 정리채권,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

회사정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실제 세금 고지서가 나온 것이 회사정리 이후라도 그 세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다뤄지는 '정리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채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회사정리#정리채권#조세채권#신고기한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세금, 알고 보면 간단한 정리!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를 진행 중일 때,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절차 종료 후에는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회사정리절차#정리채권#세금#신고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

#회사정리절차#변제충당#부인권#부당이득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세금 면제

회사정리절차 중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의 이자 면제를 약정한 경우, 이는 중가산금 면제를 의미하며, 정리계획 확정 후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판결.

#회사정리절차#조세채권#가산금#중가산금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공정하고 형평해야 인정!

부도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정리계획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게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갚도록 한 정리계획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정리계획#공정성#형평성#한국산업은행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담보권의 충돌! 어떤 담보가 우선할까요?

회사정리절차 중 같은 재산에 정리담보권과 공익담보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보다 우선한다.

#회사정리절차#정리담보권#공익담보권#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