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사건번호:

2012도316

선고일자:

2013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의 부(父)인 망(亡)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제37조 제5호,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별표 2]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에서는 ‘ 같은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1을 대위하여 공소외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외 2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망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제4항 및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소송·비송·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사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퇴사한 직원 주민번호 함부로 쓰면 안될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 어디까지?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명단에 허락 없이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이를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사 직원#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죄#무죄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증, 함부로 썼다고 다 처벌받을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가 아닌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부정사용#신분확인#무죄

형사판례

개인정보는 소중히! 거짓말로 정보 얻으면 처벌받아요!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고,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거짓말#부정한 방법

형사판례

공무원이 가짜 주민등록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와 다르게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작성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주민등록표#공무원#명의불명

형사판례

남의 주민등록번호, 썼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짜 주민등록번호#사용#처벌#주민등록법 위반

민사판례

주민등록 위조로 인한 부동산 사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주민등록표가 발급되어 사기꾼에게 속아 부동산을 사고 손해를 본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국가배상책임#주민등록표#위조#직무상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