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1904
선고일자:
201302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5항 제2호 참조), 제182조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현행 제101조 제3항 제9호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공1997상, 166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분등록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세무판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전체가 아닌 실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취득세를 중과한다.
민사판례
골프장을 주주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이용권(회원권) 판매 대금까지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세법 시행규칙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수입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규칙 조항은 유효하며, 골프장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토지와 별도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했던 '체육시설' 관련 법 조항이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중제 골프장 건설은 적법하며, 대중제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