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5135
선고일자:
2014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 시와 장애연금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 시 각 적용할 법령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별표 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제2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① 완치일, ②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 ③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이하 위 ①, ②, ③을 합하여 ‘완치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장애등급에 관하여 기존 고시는 신기능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3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09. 11. 1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호로 개정되어 2010. 2. 19.부터 시행됨에 따라(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를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18.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을 장애원인상병으로 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 12. 30.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08. 6. 5.까지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장애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장애등급 2급 결정을 계속 유지한 사실, 원고가 2009. 8. 10.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실시한 후, 2010. 8. 16.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3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 2. 1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 2. 11. 시행되던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결정 시 적용법령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일반행정판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 이미 질병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옛날 법을 따르지만, 실제 장애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기준일은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가입 전에 질병이 생겼더라도, 가입 기간 중에 처음 병원 진료(초진)를 받았고 가입 당시 본인이 질병 사실을 몰랐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유전병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증상이 심해져서 장애가 생겼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결정 이후에 받은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등급이 낮아졌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재판정 불응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살 시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빼는 (손익상계) 범위는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 부분 중에서, 장애연금을 받은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