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25880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2누11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망인이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서 중요사건을 담당하여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하였을 사정은 추단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서 신체상태가 건강하였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전 토요일 및 일요일 역시 휴무한 점, 망인은 당시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한 데다가 여자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판사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겹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국회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과로한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