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두5848

선고일자:

2017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공2017상, 646),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8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4. 7. 9.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2005. 3.경까지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2004. 12. 31.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 82,690주(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② 소외인은 2005. 2. 17.부터 2005. 4. 8.까지 이 사건 1차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서 한화증권계좌에서 출금한 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주식들의 매수대금이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③ 한편 2006. 12. 31. 대성산업 주식회사 주식 8,130주(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2005. 7. 15., 2007. 9. 30., 2007. 12. 31.에도 다른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주식을 비롯한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다만, 이 사건 1, 2차 주식 외에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들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주식은 소외인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주식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원고 승소 부분 제외)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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