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후351
선고일자:
2012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피자’를 지정상품하는 선등록상표 “ ”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9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수, 피자, 스파게티, 파스타(Pasta), 면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자상표이고, 그 구성 중 ‘로드’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해서 ‘…가’ 또는 ‘…거리’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며, 전체로는 ‘실크로드’와 같은 형태로 ‘누들(국수)이 전파된 경로’ 등의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로드’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로서 ‘누들로드’로 호칭 관념된다고 본 다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피자’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특허판례
'MR. PIZZA'와 'mister PIZZA'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그림 부분이 서로 달라 유사한 서비스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유명 밀가루 회사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국수 상표의 갱신을 무효로 주장했지만, 해당 상표가 국수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갱신이 유효함을 인정한 사례.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려면, 단순히 비슷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만큼 유사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의 수입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OK'를 도형화하고 파도 모양을 추가한 상표와 'O.K.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 'OK'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
특허판례
'SANTA RITA'라는 상표는 기존 상표 중 'SANTA'라는 부분이 포함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상표의 일부가 같더라도 전체적인 느낌과 호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