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643
선고일자:
201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긴급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형사판례
경찰이 금지된 집회 참가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이동 중인 사람을 제지한 것은 위법하다. 집회 장소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이동을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누군가를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경찰이 예정된 집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집회 장소 안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단순히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