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번호:

2013도643

선고일자:

201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긴급성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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