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9330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乙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18조 참조), 제9조(현행 제3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2. 선고 2013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수익의 귀속주체를 잘못 인정하거나 법인격 부인 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1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가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범죄이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이었다고 주장해도 적법한 비용 처리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면서 마치 새로 산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관리했더라도, 회사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법인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토지 매매 차익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해당 금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두 혐의는 사건의 핵심 내용이 서로 달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금액보다 실제 탈세액이 적더라도, 죄명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