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21694

선고일자:

2014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재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누36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12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0조 제1항은,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제20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물적 분할 당시 자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 사건 제1, 2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을 전액 처분손실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처분손실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원고로서는 감사 과정에서 PM&W나 루브이의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0기 감사관련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1기 감사관련 제1, 2처분사유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제20기 감사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고, 위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에 관한 법리오해,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니멈에 제1, 2전환사채를 이전할 당시 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비교적 명백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점, 미니멈에 대한 감사인인 상록회계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조치처분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부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회계법인도 과징금 낼 수 있을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가 증권 신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을 때, 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회계사 개인뿐 아니라, 회계법인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증권거래법 위반#과징금#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

기업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기업은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상주가 형성 이후의 주가 변동은 거짓 기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보고서 거짓기재#손해배상#인과관계 증명책임#손해액 추정

민사판례

회계법인, 분식회계 못 잡으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까?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잘못된 감사보고서와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다른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감사부실#손해배상#투자자

상담사례

투자했던 회사, 감사보고서 때문에 손해봤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경우, 감사인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투자#감사보고서#손해배상#회계법인

민사판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 쟁점 총정리!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분식회계#손해배상#인과관계#손해액 산정

민사판례

증권 투자 손실, 누구의 책임일까? - 투자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이 있었더라도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과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거짓기재#손해배상#책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