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3900

선고일자:

201408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영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24. 선고 2011누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는 그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전 항만법이 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등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제9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은 개정 전 항만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2008.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항만법은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 제2항 본문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 즉 항만기본계획[(가)목],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나)목],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다)목]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제1호),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제2호),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항만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면서(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9조 제3항에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의 요건이 추가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 형식·체제, 문언이 이와 같다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그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원고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구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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