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마219
선고일자:
201306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위반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3. 1. 23.자 2012라9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금산홍삼마을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금산고려홍삼명품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금산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신청외 1이 2000. 3. 3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인 신청외 2, 3, 4가 2011. 12. 28. 각 퇴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1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2. 9. 7.에서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제1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산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의 등기해태 및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회사의 지점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본점과 지점 각각 부과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대표자는 자신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의 등기 해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 재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임원(이사, 감사)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변경 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결격사유 확인 및 등록면허세 등 납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나 감사의 수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할 때, 이들의 선임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사나 대표이사가 퇴임했지만,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사람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등기와 과태료 부과는 특수한 규칙을 따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의 임원 개임 결의가 법적 절차를 어겨 무효라도, 실제로 총회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다면 등기 변경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