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4

민사판례

회사 임원 선임 지연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가 퇴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후임을 선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규와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감사 선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이나 회사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책임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X)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637조의2에 따르면, 이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은 그 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는 직접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처분 이후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만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과태료 부과 절차

한 회사가 이사·감사의 퇴임 등기를 게을리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상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지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잘못된 절차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사, 감사 선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 과태료 부과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 (상법 제637조의2)
  •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 이의제기가 있을 때만 과태료 재판 진행 가능

회사 운영에 있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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