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마1284
선고일자:
201410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287조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피신청인 승계참가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4. 7. 10.자 2014라9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신청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신청인이 신청외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431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7. ‘피신청인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소명령을 한 사실, ③ 피신청인은 2013. 11. 14. 피신청인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청외인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신청외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 ④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내인 2013. 11. 27. 신청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103304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한 제소신고는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제소신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소명령의 피신청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고, 승계참가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계참가인의 제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정한 제소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한 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령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전에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이 채무자의 다른 돈 받을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 가압류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도 유효하다. 하지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권리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양도)과 채권을 압류하는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시 도달 시에는 양도인과 가압류권자 모두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며,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든 면책됩니다. 다만 이중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에 가압류가 걸렸어도 채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수인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각하나 중재 종료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압류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