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4므8217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제8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유전자검사#증거조사#대법원

가사판례

아버지를 인정받고 싶어요! 인지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은?

인지소송(생부와 자식 사이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지소송#직권조사#친자관계#혈액형 검사

가사판례

아빠를 인정해달라는 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혼외자#사망#친자확인#인지청구

가사판례

엄마가 아빠의 인정 없이 아이를 아빠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친자확인#생모#소송

가사판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를 때, 친자 확인은 어떻게?

친자 확인 소송에서 서로 다른 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은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유전자 검사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제 조건이 틀렸다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지소송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전자검사#증거능력#인지소송#직권조사

가사판례

혼외자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자 확인 소송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혼외자녀#친자확인#인지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