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으32
선고일자:
201412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4항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사건본인】 【원심결정】 부산가법 2014. 7. 25.자 2014즈기28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에 송부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국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 주장을 살피건대, 특별항고 주장은 이 사건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심결정에 단순한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때, 일반 형사사건의 항고 절차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가정폭력 사건의 항고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일반 형사소송법의 항고 기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통상항고'이며,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이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거나 내용상 문제로 **기각**된 경우, 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이내 2만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시 **재항고**도 가능하다.
가사판례
국제적으로 아이가 불법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아이의 반환을 위한 소송 전에 내려지는 긴급조치(사전처분)는 담당 재판부 또는 긴급한 경우 재판장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지정한 수명법관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특별항고마저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즉시항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 등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