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15다10523

선고일자:

2015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공2007하, 146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전주)2014나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전주지방법원 2011타경70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3. 8. 13.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94카단4092호, 당초 소외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을 피고가 승계하였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2013. 11. 6.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2013. 11. 20.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배당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하려면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경매 배당요구#가압류 집행 필수#배당요구 종기#가압류 결정만으로 부족

민사판례

가압류 후 본안 판결 확정 시 배당액 조정은 어떻게?

돈을 가압류한 뒤 본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액이 처음 가압류했던 금액보다 적으면, 이미 배당된 돈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 그리고 잘못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가압류#본안판결#배당액조정#지연이자

민사판례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도 가압류 취소신청 가능할까?

부동산 경매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유효하며,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경매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가압류 취소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이익이 있다.

#가압류#경매#말소#효력유지

민사판례

가압류된 돈 받았는데, 본 소송에서도 돈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압류한 사람이 배당절차에서 돈을 받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돈은 배당받은 만큼 배당이 확정된 시점에 소멸합니다.

#가압류#배당#채권소멸#배당확정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본안소송 취하됐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사정변경#소송취하

민사판례

가압류 취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설정한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단지 권리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가압류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가압류#장래 발생 권리#본안 소송 기각#취소 사유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