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23350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사업자가 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 개정 전후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 제공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보조금법(2011년 7월 25일 이전)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직접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은 하청업체가 정부 허락 없이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정부 보조금 관련 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가 받은 보조금은 직접 보조금이 아닌 간접 보조금이므로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소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고가 매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매각은 불허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