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45008
선고일자:
201708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5. 선고 2015나35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변호사 비용 배상은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일부 가능하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침해자가 권리 범위를 다투는 심판에서 최종 패소한 때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과 패소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 등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실수로 항소 기간을 놓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변호사의 잘못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항소해서 이겼을 경우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