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청구

사건번호:

2015다71795

선고일자:

201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 주식양도 사실 통지의 도달의 의미 및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 [2]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공2000상, 103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오산상군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30. 선고 2014나43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①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따라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피고 회사에 통지되어야 피고 회사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② 피고 회사는 2010. 5. 27. 정관을 개정하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위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였으므로, ③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양수 사실이 피고 회사의 정관 개정 이전에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18.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0. 5. 27.에서야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양도인인 소외인이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식양수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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