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14434
선고일자:
2019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12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형사판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정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경선 기간 전이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