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41371
선고일자:
2015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제51조 제2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현행 제73조 제2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장 체납처분 중 제47조 제2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무단점유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공익성이 조세에 준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기일’은 일반채권보다 그 징수순위가 앞서는 국세의 특성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국유재산법은 국세기본법상 위 ‘법정기일’에 상응하는 변상금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는 기준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양수한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상금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에서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었던 사실, ② 남구청장은 1994년경 망 소외인(2002. 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③ 남구청장은 망인의 변상금 체납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 당시까지 체납된 변상금과 연체료는 2,077,050원(이하 ‘이 사건 제1변상금’이라 한다)이었던 사실, ④ 남구청장은 1995. 5. 10.경부터 2001. 5. 7.경까지 망인에게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4,071,070원(이하 ‘이 사건 제2변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⑤ 원고는 2002. 4.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 12. 2.경 남구청장에 이 사건 제1변상금 2,077,055원을 납부한 후 2013. 3. 15.경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⑥ 그러나 남구청장은 2013. 3. 19.경 이 사건 제2변상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이 사건 압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⑦ 남구청장은 2013. 5. 28.경 관리하던 이 사건 제2변상금 채권 등을 피고에게 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1변상금에 한하여 미칠 뿐 이 사건 제2변상금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즉,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에도 준용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제2변상금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준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할 때, 행정적인 벌금(변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이며, 소송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을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그만큼 변상금 청구는 줄어든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담당 기관의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변상금 계산은 무단 점유가 시작된 시점의 땅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변상금 납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부당이득반환은 별개의 의무이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상담사례
국유지 무단점유 시 변상금 납부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하며, 변상금 납부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